Business식품유통사업

식품인증

친환경농산물 인증

친환경농산물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 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산·축산·임업 부산물의 재활용을 통해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생산한 농축산물을 말한다.


친환경농산물의 종류
유기농산물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에 부여한다.
무농약농산물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권장시비량의 1/3 이하로 사용한 농산물에 부여한다.
저농약농산물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권장시비량의 1/2 이하로 사용한 농산물에 부여한다.
친환경축산물의 종류
유기축산물 항생제, 합성항균제, 호르몬제를 사용하지 않고 유기사료를 급여하여 사육한 축산물에 부여한다.
무항생제축산물 항생제, 합성항균제, 호르몬제를 사용하지 않고 무항생제사료를 급여하여 사육한 축산물에 부여한다.

친환경농산물을 올바르게 확인하고 구입하는 요령
제품에 표시된 인증정보를 꼼꼼히 살핀다.
인증마크, 인증기관명, 성명, 연락처, 인증번호, 산지 등이 기재되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한다. 네 자리로 구성된 인증번호는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인증한 번호로 시도별 지정번호-시군별 지정번호-친환경농산물 종류-해당 시군별 일련번호로 구성된다. 전문인증기관에서 인증한 경우에는 번호가 세자리이며 인증기관 지정번호-친환경농산물 종류-인증 일련번호로 구성된다.
친환경농산물 정보시스템을 활용한다.
농산물의 인증번호 입력만으로 인증여부와 인증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원하는 농산물을 품목별, 지역별 등의 상세조건으로 검색할 수 있으며 생산자와의 직거래도 가능하다.

※ 친환경농산물 정보시스템 http://www.enviagro.go.kr

식품안전을 위한 국가인증

친환경농산물의 종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인증
(HACCP : Hazard Analysis & Critical Control Points)
최종 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의 각 단계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해요소를 규명하고,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과학적인 위생관리체계다. HACCP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안전한 식품제조를 위한 시설기준을 충족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인체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요소들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유기가공식품인증 가공식품을 ‘유기’로 표시하거나 판매하고자 할 때는 법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한다. 국산 또는 외국산 유기원료를 사용해 국내에서 식품을 제조·가공하거나, 국내 판매를 목적으로 국산 또는 외국산 유기원료를 사용하여 외국에서 유기가공식품을 제조한 것, 국내에서 국산 또는 외국산 유기가공식품을 소분 또는 재포장한 식품이 이에 해당한다.
농산물우수관리인증
(GAP : Good Agricultural Practices)
산에서 판매까지 농산식품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인증제도다. 농산물우수관리기준에 의해 생산, 관리되며, 농산물우수관리시설에서 처리되고 농산물의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농산물에 부여한다.
※ 농산물이력추적관리 http://www.gap.go.kr
가공식품산업표준인증
(KS : Korea Standards)
식품 및 서비스의 표준을 제정, 보급함으로써 가공식품의 품질과 서비스 향상, 생산기술의 혁신을 도모한다. 소비자는 우수한 가공식품 또는 식품관련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다.
지리적표시인증 농수산물 및 가공품의 명성, 품질, 기타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그 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임을 인증하는 마크다.
전통식품품질인증 국내산 농수산물을 주원료로 제조, 가공, 조리되어 우리 고유의 맛과 향, 색을 내는 우수한 전통식품에 대하여 정부가 품질을 보증하는 인증마크다.
술품질인증 (가)형은 품질인증을 받은 모든 제품에 사용할 수 있으며 (나)형은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중 주원료를 비롯, 제조에 사용된 농산물이 100% 국내산인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기준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에 부여하는 품질인증제도로, 우선 HACCP 인증을 받아야 하고, 제품에 자연적으로 유래하는 비타민, 무기질 함량이 높아야 하며, 포화지방, 나트륨 등의 함량은 낮아야 한다. 또 합성보존료, L-글루타민산나트륨, 타르색소 등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에 따른 고열량 저영양이 아닌 식품으로서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이 외에도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 가공,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영업자를 대상으로 ‘어린이 건강 친화기업 지정기준’을 도입해 식품영업자의 모범적인 활동을 독려한다.

조건

  • 1회 제공량이 30g 미만인 식품의 경우 30g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1회 제공량당 열량 250kcal 이하, 포화지방은 4g 이하, 당류는 17g 이하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 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 무기질 중 두 가지 이상이 아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영양성분 기준
단백질 1회 제공량당 영양소
기준치의 10% 이상
1회 제공량당 6g 이상
식이섬유 1회 제공량당 2.5g 이상
비타민 비타민 A 1회 제공량당 영양소
기준치의 15% 이상
1회 제공량당 105㎍RE 이상
비타민 B1 1회 제공량당 0.15㎎ 이상
비타민 B2 1회 제공량당 0.18㎎ 이상
비타민 C 1회 제공량당 15㎎ 이상
무기질 칼슘 1회 제공량당 105㎎ 이상
철분 1회 제공량당 2.25㎎ 이상

  • 1회 제공량당 열량 500kcal 이하, 포화지방 4g 이하, 나트륨 600mg 이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 무기질 중 두 가지 이상이 아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식품이력추적관리제

식품의 제조, 가공부터 판매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 관리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제도다. 안전한 식품선택을 위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해당 식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유통차단과 회수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이력정보

식품의 제조·가공과정에서 생성되는 정보로서 작업정보, 공정정보 등 생산물을 설명하는 정보다.
국내 식품의 경우에는 제조공장 명칭과 소재지, 제조일자,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생산책임자, 원재료 관련 정보(원재료명, 원산지, 원재료 공급자), 품질검사정보(기관 또는 회사명, 검사일자, 검사결과), 기타 제품과 관련하여 제조, 가공업소가 제공하는 정보를 알 수 있다.
수입 식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기관, 제조국, 제조공장 명칭과 소재지, 제조일자,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원재료명 등을 알 수 있다.

추적정보

식품의 이동 경로 및 재고량 정보다. 생산량(수입 식품의 경우 수입량), 출하일시 및 출하, 물류창고 입고일시 및 입고량, 물류창고 출고일시 및 출고량, 판매업소 입고일시 및 입고량, 판매매장 출고일시 및 출고량 등을 알 수 있다.

이용방법

식품이력추적관리사이트의 메인 우측 상단에 위치한 식품이력조회에 조회번호를 입력한다.

※ 식품안전정보원 식품이력추적관리사이트
http://www.tfood.go.kr http://www.foodinfo.or.kr

농산물이력추적관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농산물 관리를 통해 깨끗한 식단과 건강한 식생활의 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또는 그 제품에 표시하는 마크다.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 소의 출생에서부터 도축, 가공, 판매에 이르기까지의 정보를 기록, 관리하여 위생과 안전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그 이력을 추적해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다. 쇠고기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원산지 허위표시나 둔갑판매 등을 방지하고 판매되는 쇠고기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 수 있어서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다.
수산물이력제 어장에서 식탁에 이르기까지 수산물의 이력정보를 기록, 관리하여 소비자에게 공개함으로써 수산물을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탄소성적표지 인증제

탄소성적표지란 제품의 생산, 수송, 사용, 폐기 등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발생량을 CO2 배출량으로 환산해 라벨 형태로 만든 것을 말한다. 탄소성적표지 인증은 1단계인 탄소배출량 인증과 2단계인 저탄소상품 인증으로 구성되어 있다.

탄소성적표지 인증마크의 의미
탄소배출량 인증

인증신청 제품의 제조 전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량적으로 파악해 인증을 부여한다. 이는 해당 제품에 대한 배출 기준치라고 할 수 있다.

저탄소상품 인증 인증

탄소배출량 인증을 받은 제품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할 경우, 저탄소상품 인증을 부여한다.